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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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상호주 의결권 제한, ‘기준일’로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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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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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기준일’로 못 피한다'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kr/articles/10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