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요양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업무정지 재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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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0본문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우기석 변호사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양원에게 내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노인학대를 이유로 현장 조사 후 경찰고발된 사건에서 노인복지법위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이후 내려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고한경, 이아 변호사팀은 이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행정처분을 1/2 감경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 가장 가까운 보호자의 탄원 등을 근거로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으셨을 의뢰인께, 그리고 요양원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도 모두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노인학대를 이유로 현장 조사 후 경찰고발된 사건에서 노인복지법위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이후 내려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고한경, 이아 변호사팀은 이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행정처분을 1/2 감경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 가장 가까운 보호자의 탄원 등을 근거로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으셨을 의뢰인께, 그리고 요양원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도 모두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