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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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2본문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이 상당히 옅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므1338 판결, 대법원 2011. 8. 26. 자 2011스10 결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 207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판례평석※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과거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발생한 양육비는 나중에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경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1984. 11.경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①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와 ②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즉 기산점은 언제인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는 재산적 권리로서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고,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지며,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면서 기존의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자보다 양육하지 않은 자를 더 보호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는 재산적 권리로서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 점,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두 변호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이 상당히 옅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므1338 판결, 대법원 2011. 8. 26. 자 2011스10 결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 207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판례평석※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과거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발생한 양육비는 나중에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경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1984. 11.경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①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와 ②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즉 기산점은 언제인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는 재산적 권리로서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고,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지며,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면서 기존의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자보다 양육하지 않은 자를 더 보호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는 재산적 권리로서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 점,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두 변호사